|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NPT 국제회의와 미국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국제연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위해서「선지원 후규명」으로 국가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제국주의 불법적인 한반도 강점과 식민지수탈정책 그리고 침략전쟁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폭피해자가 되었지만,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 정책’으로 지난 60년동안 인권이 유린된 참혹한 삶을「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 한국원폭2세환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시민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원폭2세환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방법을 찾기위해서 시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셋째, 1945년 8월 미국정부의 원폭투하는 인간성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두발의 원폭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약 70여만명이 희생되어 약23만여명이 피폭사하였습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도 전체원폭피해자들 중 10%를 차지하는 약7만여명이 희생되어 그중 4만여명이 피폭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자폭탄은 한순간에 인명을 대량으로 절멸시키는 무서운 핵무기로 인간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으며 살아남은 원폭피해자들도 미증유의 원폭후유증으로 평생 병마에 시달리며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 자녀들인 원폭2세환우들은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대물림받으며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원폭투하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을 미국시민사회와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는 더 이상 핵무기로부터 인간성이 부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삶을 미국시민사회에 널리 올바르게 알려야 하며 핵무기의 잔혹성을 고발하여 인권에 의한 평화, 인권을 위한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원폭2세환우회 대표 김형율 2005년 4월 25일
|